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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 사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데요.
요즘은 전세를 계약하고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까봐 걱정이 되잖아요. 처음 계약할때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계약을 하지만 만기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시행하게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사업이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해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시행일 : 2023년 7월 26일 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
- 시행목적 :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전세보증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 지원규모 : 122억원(국비 61억원 + 지방비 61억원)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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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조건
- 지난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 가입한 청년임차인
- 전월세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 5000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
- 연령 : 18~34세 청년, (경기, 부산 만34세 이하, 전남 만45세 이하, 그외는 만 39세 이하 적용)
대상 주택
주택의 유형 등은 관계없이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 모두 허용
신청방법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 30만원까지 환급
- 신청 하는곳 : 관할 시, 군, 구청 도는 주민센터 방문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지원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온라인 접수처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수) ~ 예산 소진시 까지
- 인천은 8월 10일 (목) ~
- 경기는 8월 4일 (금) ~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
- 주택조시보증공사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증권 - 보증료 영수증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료 납입영수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공사 홈페이지 ‘보증내역/보증료 조회’ 캡처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보험료 영수증
※ 가입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보증서 제출
※ 특약보증,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통장 사본
지원 제외 대상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사용 등)
- 기수혜자
선정기준과 결과발표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충족하는 신청자는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
- 심사 및 결과 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통지
- 결과확인방법 : 신청자에게 개별 문자발송 또는 해당 사이트 마이페이지 확인
예) 서울시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금 지급일 :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 입급
위의 사항들을 확인해 보시고 요건이 맞으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랄께요.
다음에 또 좋은 지원정책을 들고 올께요~~
이제 막 출산을 하신분들, 출산 1년 이내이신 분들은 아래의 지금금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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