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 납부 했을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에요.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약국 포함) 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 후 기준을 초과하거나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에서 해당 요양기관에게 과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해서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1년동안(1월1일 ~ 12월 31일)의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확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봉니이 부담한 건강보험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일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별 본인 부담금 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산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기준은 가입자(세대별) 소득수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분위에서 10분위로 구분되며 아래의 표를 보면 10분위에 가까울 수록 고소득자인걸 확인할 수있습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7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
2021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0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1만원 | 351만원 | 431만원 | 582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19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 |
적용기간 : 매년 1월1일 ~ 12월 31일
* 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으로 된다.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학액(10분위) 23년기준 1,014만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은 환급된다.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2. 홈페이지 상단에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3. 로그인 합니다.
4. 다시 한번더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른 후 조회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페이지에 오시면 얼마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진료 받는 사람의 본인 예금계좌로 신청을 해야 된다.
부득이한 경우 (치매, 장기입원 중인 경우, 출국, 군 입대 등)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느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윙미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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